2025학년도 2학기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추가)
2025학년도 2학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입은 대상자들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3065호, 2025. 07. 22)
나.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990(2025. 09. 24)
다. 육군본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990(2025. 09. 24)
2. 대상지역: 47개 지역(세부 내용 첨부파일 2페이지 참조)
3. 대상자 범위: 피해 대상자의 부모 또는 자녀
4. 면제되는 예비군훈련: 2025년도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
※ 2025년으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은 제외함(미적용)
5. 행정 절차: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6. 신청 및 제출: 예비군연대 (창의관 114호)
※ 문의사항: 02-450-3173
건 국 대 학 교 직 장 예 비 군 연 대